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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

     

   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!

    프리랜서는 대부분 간편신고 대상자로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  빠르게 신고하고 환급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프리랜서란 어떤 직업을 말할까?

 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

   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,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.

    • 작가, 에디터, 블로거
    • 디자이너, 일러스트레이터
    • 개발자, 프로그래머
    • 강사, 튜터, 코치
    • 유튜버, 인플루언서
    • 번역가, 통역가
    • 마케터, 카피라이터
    • 사진작가, 영상편집자 등

    이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며, 소득이 연 7,500만 원 이하라면 복식부기 의무 없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.

 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     

 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

  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. 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고 대상 및 기준

     

    • 신고 대상자: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 발생 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    • 세금 부과 기준: 연소득 33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간편신고 대상자란?

     

    •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**단순소득자(프리랜서 포함)**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
    • 신고자는 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,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 소득 정보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    •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접 입력할 항목이 거의 없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.
    • 프리랜서는 대부분 해당되며, 수정 사항이 없으면 5분 내 신고가 완료됩니다.
    • 별도의 세무사 도움 받을 필요 없음

    3.3% 원천징수 환급은 어떻게 받나?

 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

    프리랜서는 대부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 3.3%를 원천징수 당합니다.
    이 세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,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예를 들어, 1년에 2,000만 원을 벌었고 3.3%로 66만 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,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✔️ 필요경비가 많고,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환급액은 늘어납니다.

    신고 방법 (PC, 모바일, ARS)

     

    프리랜서 대부분은 간편신고 대상자입니다. 본인의 소득 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홈택스 (PC): 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→ 정보 확인 후 제출
    2. 손택스 (모바일): 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간편신고 메뉴 → 제출
    3. ARS 전화: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인증 및 신고 완료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Q1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👉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,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어요.

     

    Q2.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?
    👉 경비와 공제 적용 시 대부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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