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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!
프리랜서는 대부분 간편신고 대상자로 쉽고 빠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빠르게 신고하고 환급받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.
프리랜서란 어떤 직업을 말할까?
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,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.
- 작가, 에디터, 블로거
- 디자이너, 일러스트레이터
- 개발자, 프로그래머
- 강사, 튜터, 코치
- 유튜버, 인플루언서
- 번역가, 통역가
- 마케터, 카피라이터
- 사진작가, 영상편집자 등
이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며, 소득이 연 7,500만 원 이하라면 복식부기 의무 없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.
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. 😄
신고 대상 및 기준
- 신고 대상자: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 발생 시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- 세금 부과 기준: 연소득 33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간편신고 대상자란?
-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**단순소득자(프리랜서 포함)**를 위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.
- 신고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,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 소득 정보만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-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직접 입력할 항목이 거의 없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.
- 프리랜서는 대부분 해당되며, 수정 사항이 없으면 5분 내 신고가 완료됩니다.
- 별도의 세무사 도움 받을 필요 없음
3.3% 원천징수 환급은 어떻게 받나?
프리랜서는 대부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 3.3%를 원천징수 당합니다.
이 세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,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1년에 2,000만 원을 벌었고 3.3%로 66만 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,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필요경비가 많고,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환급액은 늘어납니다.
신고 방법 (PC, 모바일, ARS)
프리랜서 대부분은 간편신고 대상자입니다. 본인의 소득 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 (PC): 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→ 정보 확인 후 제출
- 손택스 (모바일): 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간편신고 메뉴 → 제출
- ARS 전화: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인증 및 신고 완료
자주 묻는 질문
Q1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,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어요.
Q2. 환급 받을 수도 있나요?
👉 경비와 공제 적용 시 대부분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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